윤리경영

신뢰받는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패방지

Anti-Bribery

부패방지정책
부패방지정책
부패방지 방침
KAI 전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서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부패방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ISO 37001 C&ABMM 윤리&준법 경영시스템 메뉴얼
회사는 ISO 37001 C&ABMM 윤리&준법 경영시스템 메뉴얼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 절차로 의무식별 및 리스크 평가(DI-RM-108),
부패방지 법규등록(DI-GA-113), 부패방지관련 협력업체점검(DI-PE-211), 윤리준법 경영체계 내부점검 운영(DI-PE-210), 부패방지 경영자검토(DI-MG-108),
윤리준법 부적합 시정조치 (DI-CI-110) 등을 운영하여 부패방지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행동강령 (A 04-0100)
윤리준법행동강령은 임원을 포함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사회, 관계회사, 협력회사, 거래계약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행동강령에 따라 회사는 투명경영 및 공정한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사규를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사회적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
대한민국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공무원 및 언론인에게 뇌물이나 뇌물로 의심되는 목적의 청탁, 로비, 정치자금,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급행료 지급금지
급행료는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부당한 금품을 말하며, 이런 행위는 국제적으로 뇌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급행료 지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행료 지불을 요청 받는 경우 증명서와 공식적인 지불영수증을 요청하여 합법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증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불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3) 강사료, 선물, 편의 제공
거래선간 투명거래 실천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등을 바탕으로 거래선간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료, 선물, 경조사비, 편의 등에 대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허용한도 이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원, 언론인)에게 선물이나 편의제공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준법지원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 기부금 제한
회사는 기부금규정 (I05-0000)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기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선단체 기부인 경우에도 법령 위반여부를 준법지원인에게 확인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이해상충
계약담당 구성원은 이해상충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적 이해관계 업체가 입찰에 응시한 경우 관련 구성원은 계약의 심사 또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입찰 등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자진 신고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그 구성원을 해당업무에서 일체 배제시키고 그 배제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채용관리기준 (F01-1400)
인력채용은 국가공무원법,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 부적격자 신원 확인 및 공무원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채용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학연, 지연, 친인척 등 이해상충관계를 배제하기 위하여 블라인드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결정된 인원은 회사의 윤리준법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만약 국가법령 및 회사규정 위반 시 고용 해지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서약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I 04-0000)
정확한 회계처리 및 기록을 위해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I 04-0000)을 수립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정보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국제회계처리규정(IFRS) 및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K-IRFS)에 따라 회계처리 및 기록하고 외부감시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기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 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산교역 E/L 통제관리위원회 운영기준 (C 09-0100)
각국의 방산교역관련 법규(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에 따라 회사는 수출승인(EL) 대상 물자, 기술 자료 및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산교역 E/L 통제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이 매뉴얼은 방산교역 E/L 통제관리가 필요한 전 사업에 적용하고 모든 구성원 및 협력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에 대한 협력
회사는 고객(정부, 주주, 거래선 등을 포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윤리준법규정(A04-0000) 제5조에 따라 계약이행 차질, 부정부패행위 발생, 회계기준 및 원가기준 변동 등의 계약이나 관계법규의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하고,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요구에 의해 회사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결정되면 구성원은 그 조사에 적극 협조 합니다.
부패방지활동
부패방지활동
준법통제기준 (A 02-0100)
회사는 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 13항에 따라 이사회 권한으로 준법통제기준(A 02-0100)을 수립하고 독립적인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통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주요역할은 준법통제프로그램 및 교육 훈련, 자문 및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분기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준법지원인 주요활동(21년)
부패방지 목표관리 (DI-MG-107)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관리기준을 수립하여 부패위험을 평가하고, 부서별 목표 수립 및 이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패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조직 및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리스크 평가 (DI-RM-108)
회사는 부패방지 리스크 평가에 따라 잠재위험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개선과제로 설정하는 등 리스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프로세스(SOP-RM-001)는 부패방지리스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략, 재무, 사업, 보안, 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리스크 평가는 조직별 리스크에 따라 우선순위 도출 및 개선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규 등록 (DI-GA-113)
회사는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법규 등록부를 제정하여 배포 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패방지 관리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패방지법규 등록 (DI-GA-113)
투명거래실천
투명거래실천
업체선정위원회 운영 및 협력업체 등록 (DI-SM-104, DI-SM-201)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원칙에 따라 공급업체 신규등록 및 선정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공급업체의 임원현황, 부패이력, 재무상태, 보안체계 등을 등록단계에서 서면 인터뷰, 전문기관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선정 시에는 소요제기부서, 구매부서, 평가부서(위원회)로 각각 분리평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상충관계를 제거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관리 (DI-SM-105)
회사와 공급계약 체결을 원하는 업체는 “공급선 계약체결 및 이행관리” 절차에 따라 사전조사를 통해 재무, 생산, 품질, 환경, 보안, 고객만족도를 평가하여 적격 업체에 한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계약서에는 사업이행 중에 반부패법 준수의무, 반부패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통보의무,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이러한 반부패법 준수의무, 반부패법에 관한 모든 직원 교육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실적평가 및 관리 (DI-SM-204, DI-SM-202)
회사는 매년 거래선 실적평가 및 관리절차에 따라 협력업체의 재무상태, 생산 품질, 생산환경, 고객만족도, 부패방지프로그램 등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특히, 부패방지프로그램 평가항목에는 윤리강령정립, 예방교육실시, 제보시스템운영, 감사활동 등의 수행여부를 평가하여 차년에 인센티브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협력사도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협력업체 관리모니터링은 생산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에어로고리), 기업금융 실시간 모니터링(한국기업데이터 활용 등) 등의 실적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격업체 제재가 발생시에는 협력업체 심의 위원회를 실시하여 계약유지나 계약종료를 결정합니다. 심사결과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회사의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하여 공개합니다.
수출마케팅 거래선 선정절차 (DI-SM-311)
회사는 대리인, 컨설턴트, 합작 Joint Venture등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실사, 경영평가, 품질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부패위험 예방을 위해 거래선의 적격성 조사(Compliance 질문지, 인터뷰, 현장실사 등)를 실시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현지 대한민국 공관과 KOTRA 등을 통하여 기업 건실성 조회를 수행하고 계약단계에서는 부패행위 발생시 계약해지 서약을 수행합니다.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
협력회사는 공정거래 문화동참을 위해 국내외 법규 및 비지니스 행동강령에 따라 사업 실천을 서약합니다.
회사는 협력업체와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
부패방지관리
부패방지관리
감사규정 (E02-0000)
회사의 감사부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인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최소 재직기간을 보장합니다. 감사인에게는 신속한 감사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기록에 대한 정보접근이 가능합니다. 감사부서는 부정행위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장,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험의 확대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시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감사규정 (E02-0000)
부패방지 내부감사 및 시정조치 (DI-CI-110, DI-PE-210, DI-PE-211)
회사의 윤리경영지원부문은 부패방지체계 내부감사 및 부패방지 부적합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매년 부패방지체계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부적합 발생시 그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사이버제보운영기준
회사는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상을 비밀로 관리합니다. 또한 비윤리적 행위의 거부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인사, 재정적 손실 등)도 주지 않도록 규정화 하였습니다. 제보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지되며, 제보결과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을 실시합니다. 제보는 내부 인트라넷, 외부 홈페이지(사이버제보), 전화, 우편, 직접면담 등 다양한 채널로 가능하며, 제보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경영검토
경영검토
부패방지 경영자 검토 (DI-MG-108)
회사는 CEO 주관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목표수립,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검토 결과는 이사회규정 (A-02-0000), 준법통제기준(A02-0100), 감사위원회 직무규정(C06-0000), 윤리준법규정(A 04-0000), 윤리위원회 운영규정(C 03-0000) 등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준법통제활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회사의 손해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는 우수조직 또는 기여자를 선발하여 포상합니다.
정보공개
회사는 공개기업으로서 지배구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투자정보 > 공시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