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원칙
인권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목표, 체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협약(ILO Constitution), UN 아동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국제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준법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준수하여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 평가, 예방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권 교육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 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다양한 방식(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고충 처리 절차
구성원을 포함한 거래 계약을 맺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시 온/오프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제보”를 통해 회사 내/외부에서 모든인권 침해 및 지역사회 등 인권 이외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신고 내용은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해당 부서(컴플라이언스팀, 경영진단팀 등)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오프라인 인권 침해 신고/접수 시, 관련부서(HR부서)에서 내용 확인 및 조치 진행하며, 필요시 인사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충처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성고충 상담 등 각종 상담, 심리검사 등을 무료로 진행하여 구성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리스크 관리체계
'의무 식별 및 리스크 평가' 업무표준에 근거하여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인권경영 리스크를 식별, 통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MEDIUM 이상의 고유리스크는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리스크 경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