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는 방위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가 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매년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식별/관리, 인원/시설보안, 정보보안, 군사 비밀 관리 및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평균이상의 점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기술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기술보호구역에서만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5년마다 취급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