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KAI는 사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위원회의 상시 관리·감독하에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KAI는 방위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가 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매년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기술 식별/관리, 인원/시설보안, 정보보안, 군사 비밀 관리 및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평균이상의 점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기술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기술보호구역에서만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5년마다 취급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활동운영 안전(보안사고방지)하고, 편리(업무환경개선)한 사이버보안 인프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