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KAI는 사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위원회의 상시 관리·감독하에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운영체계

KAI는 윤리준법 규정 제3조
‘회사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및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를 근간으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준수하여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고객,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인권 존중에 관한 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 평가, 예방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정책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AI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합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24×365 상시보안관제 조직을 자체 인력으로 편성하여 정보보안 사고 및 내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내재화하고 원격 보안관제 전문기업과의 병행 관제를
통해 보안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물리적 망분리와 보안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정보보안 기술적 강화와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모의침투 테스트, 해킹 메일 및 악성 파일
분석 등 전사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